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 B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4. 18. 06:50경 퇴근 후 사업장 내 버스정류장에서 통근버스를 기다리던 중 16톤의 지게차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3.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 수부 수근골 견열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 견관절부 염좌,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 장애,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 제1번 척추협착증, 우 완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26. 원고에게, 위 신청 상병 중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 견관절부 염좌, 우 완관절부 염좌’에 대하여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 장애,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 제1번 척추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우 수부 수근골 견열골절에 대하여는 확진 후 추가 상병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기간 및 형태 원고는 2008. 1. 7. 울산 현대하이스코 경량화공장 협력사 C에 입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