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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규칙에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관0036 | 관세 | 1997-01-22

[사건번호]

국심1996관0036 (1997.01.22)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수입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상의 품명과 규격에 합치하면 품목번호(세번)가 불합치해도 관세감면물품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울산세관장이 96.3.4 청구법인에게 고지번호 19호로 결정고지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5.3.15외 처분청에 흑연전극가공기(CNC GRAPHITE ELECTRODE MAKING MACHIN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세트를 신고번호 OOOOOOOOOOOOOO외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에 규정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감면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품명 및 규격은 일치하나 품목번호가 상이하여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96.3.4 청구법인에게 관세 15,269,030원, 부가가치세 12,221,530원(내역별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방전가공시 필요한 흑연전극을 가공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전극가공전용기O로서 3차원 형상의 전극을 1미크론까지 수치제어 하는 등 감면고시상의 규격에 일치하고, 95년 감면규칙개정시 이 건 물품을 감면신청한 것이나 품목번호 8461.20호로 고시되었는데, 96년에 품목번호 8464.90호로 개정고시되었고,

재경원의 예규에서도 감면고시와 세번부호가 상이하지만 품명, 규격이 일치하면 감면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의 ‘96감면고시가 정정고시 되었다고는 하나 형식적으로 ’95감면규칙이 잘못 고시되었다는 명백한 증빙이 없고, 쉐이핑 머신 또는 슬로팅 머신은 특정기O에 부여하는 기O명칭이 아니라 가공방법에 따른 공작기O의 총칭을 말한다 할 것이며,

전극은 흑연뿐만이 아니라 금속수지등 다양한 소재가 있는 점에서 비록 기O의 효율성 기타 경제성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쉐이핑 머신 또는 슬로팅 머신으로 금속제의 전극을 가공할 수 없다는 해석이나 규정이 없는 바,

본건 관련 감면규칙상의 품목부호 8461.20호, 8479.89호는 명백히 잘못 고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가 상이하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규칙에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에 기O·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O·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동 물품의 핵심부분품에 대하여 관세 100분의 40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총리령 제481호, 95.1.1) 별표 일련번호 113호에 전극 가공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O 및 판단

쟁점물품은 덩어리 흑연을 원하는 모양대로 가공하는 전극가공기로 3차원 형상의 전극을 수치제어능력이 1미크론까지 가능하고, 흑연의 절삭성이 우수하고 고속 주축회전이 가능하며, 미세흑연분진이 장비의 슬라이드면에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특수선형운동가이드를 사용하였고, 흑연미세분진의 비산방지 및 절삭공구 마모감소를 목적으로 습식 절삭유 방식으로 설O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용도설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은 수치제어방식으로 위치정도가 0.01밀리미터 이하이고, 위치반복정도가 0.005밀리미터 이하이며, 테이블 크기는 1200×600밀리미터로 감면규정상 품명과 규격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만, 관세율표상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으나, 이 건의 경우 당초 상공부장관이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요청시 세번, 품명, 규격등이 쟁점물품과 일치하게 신청하였으나, 재경원에서 관세감면규칙(총리령 제481호, 95.1.1)의 제정과정에서 관세율표상 품목번호만 다르게 게기한 것일 뿐이며,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95.12.30 관세감면규칙개정(총리령 제541호)시 품목번호 8464.90호로 개정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관세감면규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관 세 추 징 내 역

추징번호

신고번호

관 세

부가가치세

합 O

19

20

OOOOOOOOOOOOOOOOOO

(95.3.15)

OOOOOOOOOOOOOOOOOO

(95.5.18)

7,053,130

8,215,900

564,250

657,280

7,617,380

8,873,180

2건

15,269,030

1,221,530

16,49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