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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6 2016노39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법리 오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는 피고인과 H의 싸움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H도 별일 없었다고

경찰관에게 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팔을 휘두른 것에 불과 하여 이를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주민 등록법 제 26 조 주민 등록법 제 26 조(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