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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전임차인이 현임차인으로부터 쟁점권리금을 받은 후 임대인인 청구인이 전임차인으로부터 그 일부로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광2482 | 소득 | 2018-09-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광2482 (2018. 9. 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임차인의 지위로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상가의 소유자로서 동 상가를 포함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종전임차인들이 새로운 임차인인 ooo에게 쟁점상가의 임차권을 양도할 당시 체결한 쟁점1계약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포함한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10.20. OOO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0.12.4. OOO에게 2010.12.9.~2013.12.8. 기간 동안 동 건물 102호 138.2㎡(이하 “쟁점1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하고, 2011.9.26. 이OOO(김OOO과 더불어 “종전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2011.10.1.~2013.9.30. 기간 동안 동 건물 101호 155.5㎡(이하 “쟁점2상가”, 쟁점1상가와 합하여 “쟁점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재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종전임차인들이 2013.3.22.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쟁점상가의 시설, 임차권 등을 OOO원(김OOO은 OOO원, 이OOO는 OOO원 수취, 이하 “쟁점권리금”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되, 청구인과 OOO 간에 임대차계약이 미체결될 경우 동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이하 “쟁점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자, 청구인은 같은 날 OOO에게 쟁점상가를 2013.4.25.~2018.4.24.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쟁점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3.4.23. 종전임차인들으로부터 쟁점권리금(합계 OOO원) 중 OOO원(OOO·OOO로부터 각각 받은 OOO원의 합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2015.11.20.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권리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그 80% 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인 OOO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 2017.10.23.~2017.11.9. 기간 중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분에 대한 고지를 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8.2.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금액은 기타소득 중 권리금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청구인이 종전임차인들과 영업권인 쟁점권리금(바닥권리금)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은 2013년 3월초(OOO는 8개월, OOO는 6개월 정도의 쟁점상가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었음) 휴대폰사업을 할 목적으로 부동산중개인(OOO)을 통하여 쟁점상가에 입점하려고 하였는데, 위 부동산중개인이 종전임차인들에게 조기에 동 상가의 퇴거하는 대신에 쟁점권리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1계약을 성사시켰으나, 청구인이 임대인으로서 권리금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자, 동 권리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종전임차인들이 위 중개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을 설득하도록 부탁하여 청구인이 종전임차인들로부터 쟁점권리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쟁점1계약이 성사된 점, 청구인이 쟁점2계약의 체결당시 OOO에게 고액의 보증금 및 월세 또는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종전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도록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결국 건물주인 청구인과 종전임차인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인 OOO으로부터 지급한 쟁점권리금(바닥권리금)을 나누어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법원이 작성한 신문조서(OOO이 2014가단50932 부당이득금사건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중개인을 상대로 작성한 것)에서 동 부동산중개인의 증언, 쟁점1계약서 중 OOO와 OOO 간에 체결된 것 및 OOO이 2018.7.30. 청구인에게 보낸 사실증명에서 쟁점금액이 바닥권리금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관여하여 그 일부를 받은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통하여 뒷받침된다.

또한 이전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바닥권리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한다’고 명시하거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한 방해가 있을 경우 임대인인 건물주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바닥권리금 등)을 받을 수 있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통상적인 권리금의 개념(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에게 지급)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해당 권리금을 받는 것이므로 건물주가 지급받은 위 권리금은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0.4.11. 선고 2000다4517 판결 등), 종전임차인들과 동일하게 건물주인 청구인도 새로운 임차인인 OOO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종전임차인들만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영업권이 아니라 종전임차인들의 점포임차권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대료수입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나, 위 대법원 판례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도 바닥권리금을 수취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을 점포임차권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쟁점2계약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선수임대료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며, 종전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퇴거함에 이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우발적으로 단 1회의 바닥권리금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인 점, 청구인이 임대료수입을 더 많이 얻고자 하였다면 종전임차인과 영업권인 쟁점보증금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임대료를 쟁점2계약상의 월세를 더 인상하면 되었을 것이나 동 법인으로서는 쟁점보증금 외에 추가로 월세 부담을 가중시킬 이유가 없었고,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OOO원이 종전임차인들로부터 받은 1인당 보증금 OOO원보다 적지만 그 차액만큼 월세로 받았으므로 쟁점2계약이 합리적인 점 등을 볼 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바닥권리금(영업권)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둘째,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쟁점금액은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업의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하여 수취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가 아니고, 단지 쟁점2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계약상 보증금과 월세 외에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점, 쟁점금액의 성격은 종전임차인들이 OOO에게 쟁점상가의 임차권을 양도하고 수취한 ‘쟁점권리금의 일부’로, 동 상가들의 바닥권리에 해당하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권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볼 때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상가의 바닥면적비율만을 감안하여 쟁점금액을 바닥권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영업권의 경우 면적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산출할 수 없는 공시지가와 동일하게 같은 층에 위치한 사업장이라도 다양한 변수(대로, 지하철역 등과의 근접성, 출입의 편리성 등)에 따른 영향을 받는 점을 볼 때 단순히 면적기준만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의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영위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의 지급을 계속적·반복적 행위로 보았으나, 이는 오히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종전임차인들과 쟁점권리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쟁점2계약상의 보증금 및 월세 외에 쟁점금액을 별도로 지급받은 것인 점,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을 부동산임대의 연속(계속적, 반복적)으로 보려면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월세의 합계액(선세금)으로서 동 금액을 직접 받은 경우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계속적·반복적인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익이 아니라 ‘지리적인 이점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영업권’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종전임차임들 중 쟁점2상가를 임차하였던 OOO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많은 바닥권리금(OOO원)을 받은 이유는 OOO에 대한 임차대계약의 조건이 임차면적(138.2㎡인 쟁점1상가보다 넓은 155.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OOO이 쟁점2상가에서 당초 같은 법의 임대차기간인 5년간 임차하도록 보장하였다가 3년만에 중도퇴거한 반면에 OOO는 동 5년을 지나 추가로 2년의 임차기간 부여) 등에서 OOO보다 유리하였다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2)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쟁점2계약기간(5년)으로 안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종전임차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나, 동 금액은 새로운 임차인인 OOO에게 쟁점상가를 임대하는 쟁점2계약의 체결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동 계약기간인 5년으로 안분하여 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2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고, 동 계약에서 임차인이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선세금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 동안 안분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1계약서를 보면 제14조 제2항에서 ‘청구인은 OOO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동 법인이 지출한 권리금을 동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동 법인이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이미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쟁점2계약을 쟁점금액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4.11. 선고 2000다4517 판결 등)와 같은 취지로 OOO이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동 법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동 법인에게 위 제14조 제2항의 취지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경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선세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2계약기간인 5년 동안 안분한 금액을 2013년 귀속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다.

첫째, 해당 금액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소득이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와 관련한 쟁점2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수입을 얻기 위하여 종전임차인들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권리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통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한 결과이므로 결국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둘째, 쟁점소득을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점포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점포임차인이 아니라 쟁점상가의 건물주이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판례(대법원 2000.4.11. 선고 2000다4517 판결 등)를 근거로 청구인과 종전임차인들이 쟁점권리금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과 쟁점금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법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동 판례의 취지 및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바닥권리금은 통상적으로 동일 소재지·층의 상가인 경우 상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쟁점1상가는 각각 138.2㎡, 쟁점2상가는 155.5㎡로, 전체 면적과 대비한 쟁점2상가의 면적비율이 52.9%이고, 쟁점권리금 중 OOO(쟁점2상가의 종전임차인)가 지급받은 금액의 비율이 53.5%로 위 면적비율과 유사하나, 쟁점금액(OOO원) 중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OOO원)의 비율이 75.0%로 위 쟁점2상가의 면적(52.9%) 및 쟁점권리금 중 쟁점2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53.5%)과 크게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이 바닥권리금의 통상적인 계산근거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과 쟁점2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임차인들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거래의 수수는 동 법인이 쟁점임차인들에게 쟁점권리금을 지급한 거래와 별개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바닥권리금이 아니라 쟁점상가에 관한 청구인과 종전임차인들 간에 관계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영업권의 산정기준으로 면적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전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도 쟁점상가의 바닥면적과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산정시 면적기준 외에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OOO이 서로 연접한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종전임차인들과 동 법인의 사업내용이 서로 무관하므로 면적 외에 다른 조건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2계약에 따른 보증금·임대료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일시적·우발적인 권리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간에 권리금의 지급·반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금의 수수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청구인이 쟁점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를 우려한 종전임차인들과 부동산중개인의 설득으로 쟁점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승낙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쟁점금액의 수수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상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쟁점2계약)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한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에 해당됨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보아야 한다.

(2)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고,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대료를 미리받은 선세금은 그 금액을 임대소득 발생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OOO과 쟁점금액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종전임차인들으로부터 동 금액을 지급받은 점, 쟁점2계약의 체결 후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쟁점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동 금액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약정한 월세를 미리 수취한 선세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2계약서 제14조 제2항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선세금으로 보아 계약기간동안 안분된 금액만을 2013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청구인이 쟁점2계약의 종료시 OOO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양자 간에 권리금의 지급·반환, 특히 쟁점금액의 수수에 대한 것이 아닌 점(임대인이 종전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을 경우 동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 쟁점금액은 위 법인이 아니라 종점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쟁점2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에 변경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반환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미리 수취하는 선세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주위적청구)전임차인이현임차인으로부터쟁점권리금(OOO원)을 받은 후 임대인인 청구인이 전임차인으로부터 그 일부로 받은 쟁점금액(OOO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그 수입시기가 쟁점금액의 지급일인지 아니면 청구인과 현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기간(5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역권 등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④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3.4.23. 종전임차인들으로부터 쟁점권리금(합계 OOO원) 중 쟁점금액(OOO원을 지급받은 후, 2015.11.20.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권리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그 80% 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인 OOO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이 2017.10.23.~2017.11.9. 기간 중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분에 대한 고지를 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8.2.9.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3.4.23. 종전임차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이 종전임차인들과 체결한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0.12.4. OOO에게 2010.12.9.~2013.12.8.(3년) 동안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쟁점1상가를 임대한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9.26. OOO에게 2011.10.1.~2013.9.30.(2년)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상점2상가를 임대하되, OOO가 계약만료시 동 상가를 명도하고 연장계약을 하지 아니하며 명도시 어떠한 권리금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10.1.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같은 날부터 2011.9.30.까지의 기간(1년) 동안 위 상가의 임대를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되, 위 특약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서(쟁점2계약)를 보면 청구인은 2013.3.22. OOO에게 2013.4.25.~2018.4.24.(5년) 동안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쟁점상가를 임대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의 제14조(기타사항) 제2항에서 ‘청구인은 OOO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동 법인이 지출한 권리금(명목 여하를 불문한다)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금도 인정된다면서 제출한 대법원 2004.4.11. 선고 2000다4517 판결(법무법인의 홈페이지 게시물을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 법원은 권리금의 경우 통상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며,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해당 점포를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의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률상담사례(포털사이트 OOO에 게제된 것으로 작성주체 불분명)를 보면 작성자가 종전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고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시 위 소유자에게 권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위 판례를 제시하면서 ‘소유자가 질문자의 권리금 회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점포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동 소유자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되, 내부의 집기가 거의 철거된 상황에서 이른바 ‘목이 좋은 자리’인 해당 상가를 임대할 때 바닥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건물주의 질문에 대하여 위 판례(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1.4.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포함)와 더불어 ‘2002다258013 판결’(전세보증금반환 등 사건, 판결심급 및 선고일 미기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음)을 제시하면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건물주인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이 바닥권리금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건물주가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현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야 하므로 건물주가 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았더라도 동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는 않지만, 현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경우 받을 수 있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퇴거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이 쟁점금액이 바닥권리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인신문조서(OOO이 2014.10.16. ‘2014가단50932 부당이득금’ 사건과 관련하여 OOO을 상대로 작성한 것)를 보면 해당 사건이 쟁점1상가의 임차인인 OOO로 보이는 원고가 청구인으로 보이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OOO은 ‘흔히 권리금은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영업권금으로 나뉘는데, 원고가 OOO으로부터 받은 돈은 영업 또는 시설권리금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다 철거하여야 하므로 쟁점권리금 중 OOO가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바닥권리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변하였으며, ‘원고가 새로 들어온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금(쟁점금액으로 보임)을 피고가 대신 받은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피고도 달라고 하였고 원고도 준다고 하여 성립되었다’고 답변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OOO원(쟁점금액 중 OOO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거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원고의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어떻게든 원고가 상가(쟁점1상가로 보임)에서 퇴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로 금액을 조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쟁점1계약서 중 2013.3.22. OOO와 OOO 간에 체결된 것을 보면 특약사항에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OOO이 2018.7.30. 청구인에게 보낸 사실증명서를 보면 동 법인은 쟁점2계약이 만료되어 청구인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하여 줄 것과 청구인이 쟁점2계약 중 월세를 인상하고 해당 기간의 종료 후 인상을 요구하여 그 인하 또는 동결하여 줄 것을 각각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명도요구 등을 받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나치게 높은 임차료, 임대인(청구인)의 성향, 과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관여하여 권리금을 분여받은 이력(구 OOO) 등의 문제로 그러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임차인들이 OOO에게 쟁점상가의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받은 쟁점권리금을 나누어 받았고, 일반적으로 임대인도 임차인과 동일하게 바닥권리금(임대차계약의 대상인 상가와 관련한 권리금 중 시설을 제외한 바닥면적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통상 임차인의 사업영위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점포임차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점포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해당 점포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무관한데 기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임차인의 지위로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상가의 소유자로서 동 상가를 포함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종전임차인들이 새로운 임차인인 OOO에게 쟁점상가의 임차권을 양도할 당시 체결한 쟁점1계약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포함한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상가를 새로운 임차인인 OOO에게 임차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쟁점2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해당 계약기간인 5년으로 안분하여 이 중 2013년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같은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4,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이 원칙이지만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그 정하여진 날,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되, 이러한 소득이 선세금인 경우에는 해당 선세금을 임대소득 발생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종전임차인으로부터 일시에 지급받은 이상, 그 지급을 다른 임차인인 OOO과 체결한 쟁점2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의 지급일인 2013.4.23.을 그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그 지급일인 2013.4.23.을 수입시기로 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상가가 포함된 건물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2013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