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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774 | 소득 | 2006-12-14

[사건번호]

국심2006중2774 (2006.12.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에서는 매출계산서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매입계산서가 실지 거래가 없는 가공계산서라는 주장에 이유가 없어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물산이라는 상호로 OOO OO OO OO OOOOOO번지에서 2001.10.22.부터 2002.3.29.까지 농산물 무역·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OO물산 고OO으로부터 수취한 2001년 귀속 1,010,345천원(23매)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고 한다)를 신고 누락하여 OO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6.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19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구의 소개로 OO물산으로부터 실거래없이 단순히 계산서만 받았고 부가세가 없는 자료이고 면세사업자라 하며 계산서만 받으면 된다고 하여 세무신고도 않고 청구인의 실소득만 세무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OO물산과 어떠한 실물거래도 없었고 매입계산서로 인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실물거래가 없었기에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을 제시할 수가 없었고

이의신청시 외국 수입물품에 대한 18.2%의 소득률을 재조정하여 수입이 아닌 국내 물품거래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진행중 양심을 속일 수 없어 진실을 밝히고자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중에 OO세무서 조사과 담당조사관을 찾아가 실거래가 아니고 단순히 계산서만 받은 사실을 진술하고 재조사를 요청한 바 있고, 또한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찾아가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고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청구인은 OOO화재보험에 15년을 근무하고 명퇴를 하여 2001년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경험도 없고 도와준다는 주위 사람도 한계가 있어 바로 다음해에 폐업신고를 하였는 바, 사업도 모르는 사람이 무지하여 일어난 일로 당초 처분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청구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가공계산서에 대한 언급없이 다른 사안으로 주장하다 심판청구시에 가공계산서라는 주장을 하나 관련된 증빙없이 청구서에서만 주장을 할 뿐이며, 거래상대방에서는 매출 계산서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 방법 또한 간편장부에 의한 점으로 미루어 매입계산서가 실거래가 없는 가공계산서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물산 고OO으로부터 수취한 2001년 귀속 1,010,345천원(23매)의 매입계산서인 쟁점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처분청이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쟁점계산서 거래상대방인 OO물산 고OO은 쟁점계산서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04.1.17.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OO물산에서 콩 및 녹두 1,010,345천원의 물품을 매입하였고, 사업장의 폐쇄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OO(본명 이OO)이 고OO 명의로 농산물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무자료로 매각하고 실제거래 없는 쟁점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넘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컴퓨터속기사무소 속기사 강OO의 녹취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그 녹취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 사이의 전화통화(녹음날짜 : 2006.9.14.)에서 청구인이 (박OO가) 이OO을 중간에 소개해서 계산서 받으라고 해서 한 건데 본인만 골탕먹는 것 아니냐고 하자 이OO이 운전중이라며 지방이라서 잘 안들린다고 하고 있고, 박OO와 이OO의 전화통화(녹음날짜 : 2006.9.16.)에서, 박OO가 (계산서를) OO물산 고OO이 명의로 끊은 걸 갖다 청구인이 받은 것 아니냐고 묻자 이OO이 예라고 대답하나, 박OO가 OO물산에 (OO물산 명의로 계산서 발행한 것이) 이OO 물건이 아니냐고 하자 이OO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다.

(4)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국내도매업자인 OO물산으로부터 콩, 녹두 등을 구입하고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표준소득율코드를 도매/농산물(콩, 녹두, 업종코드 512111)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도매/무역(업종코드 519113)으로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서에 의하면 이OO은 쟁점계산서상의 물건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쟁점계산서 거래상대방인 OO물산 고OO은 쟁점계산서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2004.1.17.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2001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OO물산에서 콩 및 녹두 1,010,345천원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하였고, 당초에는 단지 표준소득률 코드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추후에 쟁점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