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2.28.선고 2017도2036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사건
2017도2036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판결선고
2018. 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서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박정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