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23:05경 B 15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방배고개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와 진로의 안전을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카페골목 쪽에서 방배고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휀더 왼쪽 부분 및 타이어 휠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 소유의 쏘나타 택시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2,262,028원이 들 정도로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H의 각 진술서 기재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