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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262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C는 11분의 3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