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광1738 | 양도 | 1992-07-20
국심1992광1738 (1992.07.20)
양도
기각
처분청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OO동 OOOOO 답 1,3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공사에 90.11.6 양도(공용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92.1.16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해 면제하고 동 방위세 6,022,9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57년 3월 공유수면인 바다를 매립하여 그 때부터 소유목적으로 점유하면서 경작한 토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 동 방위세도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인 89.5.22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 및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1항에서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4항에서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방위세법 제4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할증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쟁점토지를 57년 3월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양도시까지 20년이상을 경작하여 왔으므로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에 의해 그 취득시기를 57년 3월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사용에 대하여 점용사용료를 88.12.31까지 계속 납부하여 왔음이 관계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경우 청구인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점용료를 계속 납부하여 온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구비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57년 3월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대금을 완납한 날인 89.5.22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