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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11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A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

A는 환자들에게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인공치아 이식술(이하 ‘임플란트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먼저 치아를 발치한 후 드릴링을 통해 잇몸 내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 픽스처(fixture)를 식립하고 치조골 이식재를 넣어 공간을 메우는 치조골이식술을 하고, 2개월 가량 후에 픽스처 위에 어버트먼트(abutment)를 연결한 다음 그 위에 크라운(crown) 형태의 보철을 씌우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인접 치아 여러 개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일시에 수술을 하였다.

그러나, 환자들이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약관에 의해 수술보험금은 1일 1회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환자들이 1회의 수술로 인접 치아 여러 개에 대한 치조골이식술을 하는 경우에도 1회 분의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피고인은 치조골이식술 시행 횟수를 부풀리거나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마치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4.경 위 A치과의원에서 환자인 D을 상대로 제45, 46, 47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2017. 8. 23.경 제36, 37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