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853 판결
[특허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우식(기소), 서동범(공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작, 생산 및 판매한 포장박스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공소외 주식회사)가 등록한 특허 발명과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균등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특허심판심결 2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등록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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