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창원지방법원2009구합759 (2009.10.22)
조심2008부0940 (2008.12.31)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을 가지고 그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수취하였을 때 실제 보험료 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28,788,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07. 12. 20.은 2007. 12. 18.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6, 7, 8호증, 갑제9호증의 1, 2,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오AA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의 아버지인 오AA(2006.1. 23.사망)은 2000. 12. 23. CC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CC생명'이라 한다.)와 무배당슈퍼재테크(거치형)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수익자 오AA, 피보험자 유BB(원고의 처이자 오AA의 며느리), 만기 2005. 12. 23.로 한 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율 체결하고, 그 무렵 보험료 전액인 1,244,000,000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다.",(2) 이 사건 보험의 주요 내용 제2조 [겨|약의 체결 및 보험료]
(1)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한다.
1.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잡해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적립계약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황을 변경할 수 있다.
1. 납입보험료
2.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3) 계약자가 제1항 제3호 줄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긍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 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금사유]
회사는 표|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나.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오AA은 2001. 3. 29. 원고와 유BB 및 CC생명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오AA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보험에 기한 만기보험금 수령
원고는 2005. 12. 23. 이 사건 보험의 보험수익자로서 보험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CC생명으로부터 만기보험금 1,521,357,000원(이하 '이 사건 만기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만기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고서, 2007. 7. 31. 피고에게,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률 원고로 변경한 날인 2001. 3. 29. 오AA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의 보험납입료 1,244,000,000원과 이에 대한 보험가입일부터 명의변경일까지의 이자 상당액 14,589,000원의 합계 1,258,589,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464,010,256원의 납부신고를 하고 이를 분할ㆍ납부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07. 12. 1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보험 만기에 오AA으로부터 이 사건 만기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만기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의 위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 128,788,8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8. 3.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3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보험은 보험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저축성예금이므로, 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원고는 오AA으로부터 저축성 보험인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 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 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오AA의 기납부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평가함이 상당 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이후에는 보험수익자로서 이 사건 만기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증여재산가액 외에 별도로 그 보험금 상당액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은 상품명이 '무배당슈퍼재테크(거치형)보험'으로서 피보험자, 수익자가 정해져 있고, 만기, 사망, 선체장해를 보험사고로 규정하여 이를 보험금 수령 원인으로 지급할 보험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은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계산함 수 있는 유형ㆍ무형 외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권려를 이전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이묘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험계약자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에 따라 보험을 해지한다면 원고는 CC생명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될 것이므로, 그 변경 시에 과세대상이 특정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함 수 없고, 원고가 보험수익자로서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변경만으로 법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