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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582 | 양도 | 1990-10-29

[사건번호]

국심1990서1582 (1990.10.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2개의 필지상에 소재하고 있다 하여 2개의 주택으로 보았으나 2필지는 서로 접하고 있고 한 건축물관리대장에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한울타리안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1주택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9서0273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0.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2수

시분 양도소득세 1,522,420원 및 동방위세 152,24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9.10.15 父 인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26평방미터와 동 지상주택 70.29평방미터(이하“갑”주택이라 한다) 및 동소 OOOOOOO 소재 대지 446평방미터와 동지상주택 148.33평방미터(이하 “을”주택이라 한다, 86.1.1 행정구역 변경전 지번은 충청남도 보령군 OO읍 OO리 OOOOOO 및 동소 OOOOOOO임)을 상속으로 취득(청구인지분 4/18)하였고 81.12.24 위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이하“병”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외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갑”과 “을”주택은 88.9.13 양도하고 “병”주택은 88.8.2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갑”과 “을”주택 및 “병”주택 모두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0.2.16 양도소득세 4,853,410원 및 동방위세 970,6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9.10.25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갑” 및 “을”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81.12.24 “병”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갑”과 “을”주택은 88.9.13 양도하고 “병”주택은 88.8.20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양도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병”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갑” 및 “을”주택에 대하여는 처분청은 2필지상의 2주택으로 보았으나 이는 한울타리안에 있는 1주택에 불과하므로 1세대1주택요건에 해당되어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 “갑” 및 “을”주택을 79.10.25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상태에서 쟁점주택 “병”을 81.12.24 취득하여 88.8.20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둘째, “갑”“을”주택을 상속받아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당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셋째,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고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세대주인 청구인이 쟁점“병”주택을 81.12.24 취득하여 88.8.20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설사 청구인이 상속받아 소유했던 주택이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이 한울타리안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상속으로 “갑” 및 “을”주택을 취득한 후 “병”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동 “병”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은 나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 모두를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79.10.25 청구외 OOO이 34세 나이로 사망함에 따라 “갑” 및 “을”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81.12.24 “병”주택을 취득하였다가 동 “병”주택을 88.8.20 양도하고 같은해 9.13 “갑” 및 “을”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먼저 양도한 “병”주택은 과세하더라도 상속재산인 “갑” 및 “을”주택은 한울타리안에 소재하고 있는 본채 및 아래채로 이는 사실상 1세대1주택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쟁점별로 살펴본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갑” 및 “을”주택이 2개의 필지상에 소재하고 있다 하여 2개의 주택으로 보았으나 도시계획확인원 및 지적도 공부상 위 2필지는 서로 접하고 있고 위 2필지상의 2개의 주택이 한 건축물관리대장에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갑” 및 “을”주택이 독립된 별개의 2개주택이라면 그 취득자는 각각 다를 수 있으나 청구외 OOO 한사람이 매수하였고 또한 이웃주민 OOO등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갑” 및 “을”주택이 한울타리안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86.1.1 이전에는 “갑” 및 “을”주택 즉 상속재산의 행정구역이 충남 보령군 OO읍 OO리 시골농촌에 소재하고 있었던 사실등을 감안할 때 “갑” 및 “을”주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한울타리안의 본채, 아래채로서 1주택으로 보아진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공부에 의해 “갑” 및 “을”주택을 2개의 필지상에 소재하는 2개주택으로 보았음은 사실관계파악을 그르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 동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의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이 있던 경우이므로 위에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동 규정은 그 문면의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이미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는 이미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차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경우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주택을 취득했던 경우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한편, 일반적인 경우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야만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겠다.

다음 일반적인 경우의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소득세법상의 관련 제규정등에 의할 때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기만 하면 당해 부동산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로서 족하고 나중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이는 납세자에게 널리 받아들여져 국세행정의 관행이 되었다 하겠다. (국심89서273, 89.6.22 합동회의, 국심90서980, 90.10.5 합동회의, 국심90서889, 90.10.13 합동회의 동지)

살피건대, 이 건은 “갑”“을”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79.10.25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그후 81.12.24 “병”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병”주택을 88.8.20 양도하고 “갑”“을”주택을 88.9.13 양도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겠는 반면, 먼저 88.8.20 양도한 “병”주택의 경우는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으며 나중에 양도한 “갑”“을”주택은 앞의 쟁점1)에서 심리한 바와같이 1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국내에 다른주택을 소유한 바 없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5년이상 보유했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먼저 양도한 “병”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갑”“을”주택의 양도소득의 경우는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