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노24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일정한 자격 인정을 받은 자에게만 안마 시술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 영한 안마 시술소의 규모와 운영 기간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