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05.13 2010가단364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7. 10. 24. 고양시 덕양구 D빌라 제6동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경락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당일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83,2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12.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 및 신청채권자로서 3순위로 221,652,677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C와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0. 23.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주장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받은 배당액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갑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0. 13.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하되 부동산의 인도는 2007. 11. 16.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23.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받은 후 당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임대인인 C는 2007.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원고는 C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07. 10. 25.에는 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여 배당에서 피고의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보다는 우선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배당이의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