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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675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2011. 10. 26.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현재까지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6.경 B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48%인 월 28만 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3.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4,956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통장거래내역 사본, 대출거래내역 정리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로 확인 후 범죄일람표 수정)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가 원금에 충당되는 이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에 따라 원금에 충당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관계에 있어서의 효과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형사책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번),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