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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8 2020가단4565

운송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8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