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9. 7. 15.에 범한 공연 음란죄로 2020.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이 2019. 11. 2.에 범한 공연 음란죄로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20. 8. 2. 및 2020. 8. 26.에 범한 이 사건 각 공연 음란죄는 위 ‘①’ 확정판결의 확정 일인 2020. 4. 10. 이전에 범한 위 ‘②’ 확정판결의 공연 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연 음란죄가 ‘②’ 확정판결의 죄들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9. 2. 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몽유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