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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1노199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9. 7. 15.에 범한 공연 음란죄로 2020.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이 2019. 11. 2.에 범한 공연 음란죄로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20. 8. 2. 및 2020. 8. 26.에 범한 이 사건 각 공연 음란죄는 위 ‘①’ 확정판결의 확정 일인 2020. 4. 10. 이전에 범한 위 ‘②’ 확정판결의 공연 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연 음란죄가 ‘②’ 확정판결의 죄들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9. 2. 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몽유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