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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7재가합1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재심대상판결이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94가합7508)인지, 항소심판결(부산고등법원 96나1832)인지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2018. 7. 17.자 추가보정서에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2016. 7. 4.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각하되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판결이다.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그 경우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합한 소송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1995. 1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96. 6. 20.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사실(부산고등법원 96나1832),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대법원 96다31451)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