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채권의 시가가 장부상 명목가액과 동일하다고 본 처분은 위법함[국패]
조심2011중1800 (2012.02.22)
가수금채권의 시가가 장부상 명목가액과 동일하다고 본 처분은 위법함
양수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 서로 각자 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친 끝에 결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수금채권의 실제 시가가 장부상 명목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사정이 존재함에도 가수금채권의 시가가 장부상 명목가액과 동일하다고 본 처분은 위법함
2012구합2348 증여세부과취소
오AA
남인천세무서장
2012. 10. 19.
2012. 10. 26.
1. 피고가 2010.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58,594,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9. 위BB 등으로부터 비상장회사인 CC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CC산업개발'이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위BB 명의의 위 회사 주식 207,000주와 이재억 명의의 위 회사 주식 13,800주 및 위BB이 위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수금채권 000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대가로 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피고는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CC산업개발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양수 와 별개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위BB으로부터 무상양수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08. 12. 10. 위 가수금채권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9. 12. 24. 조세심판 원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과 별개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인수 당시 장부가액을 원고가 위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 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부과한 000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라.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및 가수금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 가 없는 위BB 등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가수금채권의 가액을 장부상 명목가액인 000원으로,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0원으로 각 평가하여, 위 합계액 000원과 실제 양수가액 000원과의 차액의 30%를 초과하는 부분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 라 원고가 위BB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11. 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2. 2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거래일 당시 결손누적법인인 CC산업개발의 비상장주식 및 가수금 채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과 가수금채권의 장부상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2006. 12. 31. 대차대조표상의 이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것이다.
나)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양수한 이후 CC산업개발에 대한 채권 중 2007.경 000원을, 2008.경 000원을 각 포기 하였으므로 원고가 포기한 000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수금채권은 전액 회수가능한 것이고, 단순히 이 사건 거래 당시 CC산업개발의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이월결손금만을 반영하여 주식 및 가수금채권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갖는 시가로 보기 어려운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 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2) 갑 제5, 7,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거래 이전 3년간(2004년부터 2006 년까지) CC산업개발의 매출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계속하여 적자이어서 2006년경 누적된 당기순이익은 000원에 이르렀던 점,② CC산업개발에 대한 대주회계법인의 2006년 및 2007년 감사보고서(갑 제18호증)에 따르면,CC산업개발은 보고서작성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000원 이 많고,총부채가 총자산보다 000원 많으며,처리전 결손금이 000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 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③ 원고가 CC산업 개발을 인수할 당시 각종 세금이 연체되고, 거래처 결재대금, 직원들의 급여 등이 지급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회사 재정상태가 몹시 좋지 아니하였던 점,④ 원고는 CC산업 개발을 인수한 이후 회사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제로 CC산업개발에 대하여 2007.경 000원, 2008.경 000원의 가수금채권을 각 면제하여 주었던 점,⑤ 이 사건 양수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와 위BB 등 사이에 서로 각자 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친 끝에 결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실제 시가가 장부상 명목가액인 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사정이 존재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시가가 장부상 명목가액과 동일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