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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89후1424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0.11.15.(884),2158]

판시사항

의장등록 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판결요지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장이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의장은 신체단련밴드에 관한 것임)

심판청구인, 상고인

하태근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화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남궁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의장이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7.8.18. 선고86후32 판결 ; 1989.9.26.선고 88후134 판결 ; 1990.2.9.선고 89후1295 판결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본건 의장인 등록 제44785호 신체단련밴드는 주머니 연결체의 상하연이 약간 만곡된 것이고 갑제3증에 게재된 신체단련밴드의 의장은 직선상으로 되어 있는 점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대전체로 볼 때 여러 개의 주머니를 형성시킨 주머니 연결체 일측에 벨크로 띠를 연결하여서 된 인상이 거의 같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본건 의장은 육면도가 도시되어 있는데 대하여 갑 제3호증의 의장은 육면도가 아닌 정면도만 도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양의장을 대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도시되어 있는 것만을 대비한다 하더라도 본건 의장은 정면도가 와 같은 형상 모양인데 대하여 갑 제3호증에 게재된 의장은 같은 형상 모양이어서 양자는 상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본건 의장의 전개 및 권취된 상태의 사시도와 갑제3증에 게재된 인용의장인 제품번호 다블류(W)-1001, 다블류(W)-1002 및 다블류(W)-1003의 전개 및 권취된 상태의 사시도를 대비 관찰하여 볼 때, 다블류-1001 의장은 권취된 모양 및 밴드에 버클이 부착된 점에 있어서 다블류-1002 의장의 형상, 모양과 거의 유사하므로 본건 의장과 다블류-1001 의장과의 대비 관찰은 본건 의장과 다블류-1002 의장과의 대비관찰로써 대신할 수있는 바, 먼저 본건 의장의 전개 및 권취된 상태의 사사도와 다블류-1002 의장의 전개 및 권취된 상태의 사시도를 대비 관찰하여 보면 본건 의장은 밴드를 조이는 띠인 사각의 벨크로가 정배면 중앙에 배하여 있는 반면 다블류-1002 의장은 밴드의 중앙 왼쪽에 부착된 버클에 가로로 밴드를 조이기 위한 폭이 좁고 긴 띠가 연결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권취된 상태에 있어서 본건 의장은 다블류-1002 의장에서와 같은 버클이 외부로 드러나지 아니하여 양의장은 그 심미감이 달라같은 의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본건 의장의 전개 및 권취된 상태의 사시도와 다블류-1003 의장의 전개 및 권취된 상태의 사시도를 대비 관찰하여 보면 양의장 모두 밴드를 조이는 띠가 벨크로로 되어 있는 점은 동이하나 본건 의장은 사각의 벨크로가 밴드 정배면 중앙에 배하여져 있음에 비하여 다블류-1003 의장은 4각의 벨크로가 밴드의 오른쪽 끝면 바깥으로 나오게끔 길게 배면에 부착되어 있고 밴드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본건 의장은 가운데가 오목한 형상, 모양으로 균일하게 6등분되어 있음에 비하여 다블류-1003 의장은 직사각형의 형상, 모양으로 밴드를 구획한 모양이 균일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권취된 상태에 있어서도 다블류-1003 의장은 밴드를 조이는 벨크로가 본건 의장과는 달리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위와 같은 양의장의 차이점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고찰하면 본건 의장은 다블류-1003 의장과도 심미감이 다른 별이의 의장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2. 원심결이 본건 의장의 정면도와 갑제3호증의 다블류-1003 의장 중 전개된 상태의 사시도에서 상정되는 정면도만을 대비, 관찰하여 본건 의장이 심판청구인이 인용한 인용의장과 서로 상이한 의장이라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의장과 갑제3호증에 게재된 모든 의장과를 대비하여 보아도 본건 의장이 인용의장과는 별이의 의장임에는변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