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3년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함[국승]
종전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
종전 토지는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농지로서 3년 이상 정상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6,667,3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20. ○○시 ○○면 ○○리 267-3 전 2,515㎡를, 이어 1991. 8. 1. 같은 리 267-24 전 593㎡(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2004. 5. 21. 김○○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0. 29. ○○시 △△면 △△리 55-9 답 3,812㎡(이하 이 사건 대토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농지의 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05. 5. 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 당시 원고 경작의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07. 3. 5. 원고에게 2004년도 양도소득세 266,667,360원을 결정하여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계장인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한 이 사건 제2토지에서 직접 채소 등을 경작하다가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를 농지로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인 윤○○는 ○○축산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연접한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면적 3,960.01㎡)로 신고하고 1992. 10. 15.부터 1996. 9. 30.까지 및 2003. 3. 7.부터 2003. 5. 10.까지 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양계장을 운영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후에는 그 지상 건물을 수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2005. 자진 철거한 사실(말소된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창고 91㎡, 부화장 84㎡, 양계장 2개동 392㎡, 합계 567㎡의 경량철골판넬조, 파이프스레트 건물이 1992. 1. 18. 신축되어 2005. 2. 22. 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 2003. 10.경 촬영된 정밀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에는 양계장으로 사용된 큰 건물 4개동과 조그만 건물 여러 개가 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좁고 긴 모양으로서 그곳에는 나무들과 잡초만 보이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아래쪽 다른 농지에는 밭고랑 등 농지로 이용된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지만, 이 사건 제2토지에는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혹시 원고가 일시적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그 주장과 같이 콩 등을 심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농지로서 3년 이상 정상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새로 취득한 이 사건 대토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대토를 경작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오히려 증인 이○○은 원고가 이 사건 대토에서도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일부 공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농사를 지으려 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고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 계 법 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