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8,948,013원 및 그 중 15,5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1. 인정사실
가. 원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시고모와 조카며느리의 관계이다
(원고의 오빠인 D의 아들 E이 피고의 남편이다). 나.
부동산 등기 내역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11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중 제1 내지 10 부동산은 원고 소유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제6 내지 10 부동산에 관하여 1998. 3. 20. 각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본소 청구취지 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피고에게, 제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8.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제6, 7, 9, 10 부동산에 관하여 2000.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2000. 6. 30. 제8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한편 C 소유이던 제11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10. 7. 피고 명의로 200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종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9847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1998년경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제1 내지 10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제11 부동산도 원고가 C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중간생략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제1 내지 10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