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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후43 판결

[거절사정][공1985.12.15.(766),1552]

판시사항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상표 “신동아 진열”장과 새의 도형 밑에 “동아”라고 표기한 결합상표의 유사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구류 중 진열장 한 가지만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신동아진열장”과 침구류 중 모포, 쿠션, 방석, 모기장, 이불커버 등과 위 침구들을 넣어두는 이불장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는 외관이 전혀 다르고 그 칭호에도 차이가 생기며 지정상품도 달라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적용에 있어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로 “신동아진열장”이라고 표기한 것이고 인용선출원 등록상표는 새의 도형 밑에 “동아”라고 표기한 결합상표( )이며, 그 지정상품은 출원상표가 상품구분 제26류 제1상품군인 가구류 중 진열장 한 가지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위 제26류 제6상품군인 침구류 중 모포, 쿠션, 방석, 모기장, 이불커버 등과 위 침구들을 넣어 두는 이불장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두 상표를 관찰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6자의 한글만으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새의 도형과 2자의 한글이 결합되어 있어 그 외관이 전혀 다르고 이에 따라 그 칭호에도 차이가 생기며 그 지정상품도 전혀 달라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 보고 거절사정을 유지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