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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339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360,19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8. 2.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1.경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5만 원, 기간 2년,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4. 11.경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하였고, 같은 달 12.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6. 4. 16. 피고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5만 원, 기간 2015. 11. 11.부터 2017. 1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2회 이상 월세를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30. 이 사건 건물 인도와 미지급 월세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2017. 7. 17. 송달받은 후 같은 달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 2개월 치(2016. 2. 11.부터 2016. 4. 10.까지) 월세를 연체하였고, 이에 2016. 2.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2017. 7. 24.까지 합계 6,108,064원(=35만 원 ×17개월 35만 원 × 14일/31일, 원 미만은 버림)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는 2016. 5. 11.부터 2017. 3. 15.까지 합계 385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수도, 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합계 102,1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월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