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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763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010. 4. 29. S 지구 총 6곳(피고 담당지구: T, LH공사 담당지구: U, V, W, SH공사 담당지구: X, Y)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당일 위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가.

항 일시 경 피고가 공급하는 남양주시 T지구의 Z블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0. 7. 1.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개정된 후 현재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 되었다)상의 수분양자 자격으로 S에 대한 사전예약(이하 ‘이 사건 사전예약’이라 한다) 신청을 하여 사전예약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다. 당시 피고는 S 지구 사전예약 모집안내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총 3가지 형태(59㎡, 74㎡, 84㎡)로 제시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추정분양가격으로 3.3㎡당 위 59㎡의 경우에는 850만 원, 위 74㎡와 84㎡의 경우에는 각 890만원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12월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추정분양가격을 초과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본 계약 분양가’의 금액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관할관청인 국토해양부(현 소관부서: 국토교통부)는 2010. 4. 28. 위 S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위 보도자료에는 각 지구별 분양주택의 추정분양가격을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아래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분양주택의 추정분양가는 3.3㎡당 서울 강남권 2개 지구는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