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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6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103동 710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0.25g 을 담배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23:00 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건 진행 내역( 확정 일자)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