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2.11.1.(931),2848]
가.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에게 인도된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관계
나. 자동차 수리업소가 남의 공터를 이용한 무허가업소이고, 보유자가 수리후 이틀이 지나도록 자동차를 찾아가지 아니한 사유가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보유자의 과실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이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자동차 수리업소가 남의 공터를 이용한 무허가업소이고, 보유자가 수리가 끝나고 이틀이나 지나도록 자동차를 찾아가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위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보유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이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 당원 1990.4.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 ; 1988.6.14. 선고 87다카1585 판결 등 참조), 그 수리업소가 남의 공터를 이용한 무허가업소이고, 보유자가 수리가 끝나고 이틀이나 지나도록 자동차를 찾아가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보유자(피고)의 과실이라 할 수도 없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