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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59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매연 배출 보조장치( 모터 )에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겨 끊어 이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판단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터의 전선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을 막기 위하여 옥상 난간에 올라가 천막이 날아가지 않도록 묶었을 뿐, 이 사건 모터의 전선을 끊은 적이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당 심 증인 D, E의 각 당 심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재물 손괴 관련 사진, 모터 사진이 있다.

D의 진술은, 자신이 이 사건 모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 날인 2015. 3. 2. 오전 10시 무렵에 이 사건 모터에 연결된 전선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사이에 이 사건 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터의 전선을 손괴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의 진술은, D의 신고로 자신이 이 사건 옥상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 대인 2015. 3. 2. 어두운 새벽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가 지나서 피고인과 D이 다투는 때까지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10:04 경 피고인이 집을 나와 어떤 연장을 들고 이 사건 모터가 설치된 근처의 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