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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8. 3. 00:30 서울 마포구 B빌딩 ‘C’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관리인 피해자 D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유흥종업원 등을 제공받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