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파이프형강 및 철강재 제조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설비와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갑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는 영업권을 양도대상으로 삼아 양도대금을 정하였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므로, 위 영업권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디에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2인)
북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은 “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미주소재 주식회사(이하 ‘미주소재’라 한다)에 이 사건 파이프형강 및 철강재 제조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은 양도대상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이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제1조 제2항 은 “ 제1항 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은 “ 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파이프형강 및 철강재 제조사업의 양도양수와 그 대금 결정 경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미주소재는 이 사건 영업권도 양도대상으로 삼아 그 양도대금을 127억 원으로 정하였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영업권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대금 127억 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또는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