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087 | 상증 | 2010-05-06
조심2010서0087 (2010.05.06)
증여
기각
쟁점 주식 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 주식의 취득 및 양도대금 사용자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3~2004년 중 청구인 유OO(이하‘유OO’라 한다) 명의로 취득한 OOOO 등의 주식 177,5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차OO(이하 ‘차OO’이라 하며, ‘유OO’와 ‘차OO’을 통칭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장모인 유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9.10.1.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2003.12.31. 증여분 50,996,420원과 2004.12.31. 증여분 840,68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유OO는 차OO으로부터 총 25억 2천만원을 차입하여본인의 책임 하에 동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그 후 주식을 매각하여 위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2005년 3월 이후 주식매매 차익금을 신한은행 OOO지점에 예금하여 현재까지 투자 및 관리하고 있다.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차OO이 유OO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전에차OO과 관계 있는 법인 (주)OOOOOOO와 (주)OOOO에도 금원을 대여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대여금을 그대로 인정하였음에도 이 건 금전거래에 기한 차입금은 인정하지 않고 쟁점주식을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며,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고, 설령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차OO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차OO은 OOOO그룹 김OO 회장의 처남으로서 OOOO OOOOO을 끝으로 퇴직하여 2004년부터 OOOO 건설부문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증권 및 세법지식에 해박한 자로서 OOOO 주식이 상당히 저평가 되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단기간 상승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명의로 OOOO 주식을 거래하였을 경우 OOOO 기업주 일가와의 특수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알고 장모 유OO, 처제 이OO 등의 명의를 빌려 OOOO 주식을 거래하여 청구인 유OO와 관련하여 514백만원 등 총 3,348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주)OOOOOOO와 (주)OOOO는 차OO 일가들이 지분을 100%소유한 기업으로서 2002년 이전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였고, 위 법인들이 차입금을 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하고 그 운용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해온 것과 유OO 명의 증권계좌를 차명으로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것은 전혀 무관한 것이고, 유OO명의 한화증권 OOOO 계좌 입출금 상황을 보면, 입금된 자금이 모두차OO의 것이고, 출금된 자금도 차OO이 사용하였고, 유OO는 입출금된 자금의 원천과 사용처를 전혀알지 못하고 증권거래 내용 또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더욱이 유OO 등에 대한 차명을 통하여 회피된 양도소득세가 청구인 유OO에게 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서만 206백만원에 달하는 등 총 1,312백만원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3년~2004년 중 유OO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차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후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대성그룹 주식변동 조사서, 차OO에 대한 조사서, 관련자의 문답서 등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차OO은 이OO, 유OO의 자(子)인 이OO와 결혼하였고, 차OO의 여자 형제 차OO은 OOOO 회장인 김OO와 결혼하여서 차OO은 유OO의 사위 겸 김OO의 처남인 바, 한화그룹에서 20년 정도를 근무하며 한화증권의 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2004년부터 OOOO 건설부문 부사장으로 선입되어 그룹 전체의 자금흐름 등에 관여하였고 현재는 OOOO 건설부문 사장으로 재직중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년~2004년 청구인들과 이OO의 주식취득자금 부족혐의 및 차OO의 유OO 및 처제 이OO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혐의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차OO이 장인인 이OO, 장모인 유OO, 처제인 이OO, 한화증권 재직시의 부하직원이었던 김OO 등에게 OOOO 등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자(子)인 차OO, OOO, OOO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 등을 조사하여, 증여세 등 총 4,730백만원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2) 그 중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차OO에 대한 조사서,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 관련자 차OO·유OO·이OO의 문답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차OO의 계좌(차명계좌 포함)에서 유OO 명의 한화증권 OOOO 계좌(001-11-××××××)로 2003.7.14.부터 2004.7.16. 까지 14회에 걸쳐 총 2,520백만원이 입금되어 OOOO 등의 주식 177,590주를취득하였다가 2004년~2005년 중 3,055백만원에 동 주식이 양도되었다.
(나) 위 유OO 명의 한화증권 계좌에서 2004.8.11.부터 4회에 걸쳐 원금 상당액인 2,520백만원이 차OO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는 유OO 명의 OOOO OOOOO 계좌(110-172-××××××)를 거쳐(2005.3.14. 500백만원 입금, 2005.4.8. 배당금 36백만원 입금 등) 유 OO 명의 (주)OOOOOOO 증자자금 납입(200백만원, 2005.7.14.), 이OO 명의 삼성증권 계좌(220백만원, 영국 세필드대 교수로서 동 계좌는 차OO의 차명계좌, 2008.5.16.), 차OO 명의 하나은행 계좌(100백만원, 차OO의 부(父), 2008.1.3.), 차OO 명의 시티은행 계좌(15백만원, 차OO의 자(子), 2006.2.3.)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관련한 당사자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유OO 명의 한화증권 계좌로 입금된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차OO의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유OO가 이자를 지급하거나 당시에 양자간에 차용증을 작성한 바도 없으며, 위 한화증권 계좌를 이용한 주식취득시 종목선택 등을 모두 차OO이 하였으며, 유OO 명의 위 한화증권 계좌 및 위 신한은행 계좌의 입출금전표도 모두 차OO이 작성한 것이고,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차OO이 본인이 실질적인 경영자인 (주)OOOOOOO으 주식납입대금, 본인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OO에 대한 가장 차입금 입금액, 본인의 차명계좌 입금(재투자)액, 당시 9세인 자(子) 차OO 계좌 입금액 등으로 사용하였다.
(3) 한편,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차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OOOO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차OO이 OOOO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유OO 등의 명의로 취득한 OOOO 주식을 차OO이 본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처분청이 계산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1> OOOO 특수관계자 지분보유 비율
(OOO O)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정상적인 자금대여에 따라 유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차OO이 이를 유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OO 명의 한화증권 계좌로 입금된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차OO의 것이고, 동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이를 차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를 이용한 쟁점주식도 실제로는 차OO이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다른 자금도 실제로는 차OO이 사용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잇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차OO이 유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차OO 등 특수관계자들이 OOOO 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지분율(3%)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잇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대주주로서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쟁점주식을 차OO이 유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