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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36990

퇴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