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7 2016고단22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7:3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75 홈플러스에서부터 같은구 광덕대로 138 골든에이스프라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