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 소속 운전사인 E는 2016. 4. 9. 10:00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상을 H병원 방면에서 내덕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위 택시의 뒤에서 같은 방면으로 3차로상을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별지 목록 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비장 손상,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 골절, 우측 발목 이복사 골절, 천골 골절, 좌골 골절, 비골 골절(각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운행자로서 피고에게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갑 제1, 2호증, 을 제1, 18 내지 22, 3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E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상을 진행하면서 1차로와의 경계선 쪽에 붙어서 운행을 하다가 도로변에 승객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