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4 2013고정15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중순부터 2013. 6. 19.경까지 위 장소에 조리시설 및 테이블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국밥 및 소주, 맥주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