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647 | 양도 | 2011-12-13
조심2011중2647 (2011.12.13)
양도
기각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외 1인이 손OOO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나, 등기부등본에는 (주)OOO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시장의 공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장신설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나, 다른 한편 OOO시장은 공사안전조치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주)OOO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의 공사를 청구인이 하였는지 아니면 기존에 공장신설을 추진하던 손OOO이나 (주)OOO가 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주유소 용지 990㎡와 같은 리 234-24 전 1,251㎡, 합계 2,2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1.20. 취득하여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2006.11.24.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OO,OOOO, OOOOOOOO,OOO,OOOO, OO OOOOO OO,OOO,OOOO으로 하여 2011.4.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전OOO는 2003.5.26. 손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OOO전 4,412㎡(분할전 토지,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체토지의 경사도를 감안할 때 토공사 및 옹벽공사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잔금청산 전인 2004년 1월~7월에 토공사 및 옹벽공사(남서쪽으로 높이 약 6미터, 길이 약 50미터, 서동쪽으로 높이 약 2미터, 길이 약 30미터)를 실시하였는 바, 동 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등 약 OOO이 소요되어 실제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인건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만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에서 OOO, 김OOO의 친척 김OOO의 OOO에서 OOO이 이OOO에게 지
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김OOO은 위 기간 중 경기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개인사업자)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위 지급액이 쟁점토지의 공사와 관련된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토지의 공사비를 김OOO의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국제직업소개소에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OOO도 쟁점토지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OOO공사에 지급하였다는 경계복원비용OOO은 입금표에 수신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공장 신축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4.7.15.자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이 두 차례 보정요구된 사실이 있어 2004년 1월부터 7월 중에 토공사 및 옹벽공사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손OOO과의 2003.10.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3.12.30. 전체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전OOO는 2004.12.31.자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5.1.20.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4412분의 2241)하였으며, 동 토지는 2005.4.12. 경기도 OOO전 2,171㎡와 쟁점토지로 분할되었다가 공유물분할에 따라 그 중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2005.7.27.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쟁점토지는 2006.8.24. 주유소 용지로, 전OOO소유의 같은 리 234-2 토지는 2006.10.13. 공장용지로 각각 지목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1인은 손OOO으로부터 전체토지를OOO에 취득하는 것으로 2003.5.26.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OOO이 손OOO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중개한 것으로 나타나며, 잔금 약정일은 2003.12.8.이나 수기로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이전등기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김포시장이 2003.12.11. ㈜OOO에 발송한 공장신설변경승인서 교부 공문(지경 55142-557호)에 의하면, ㈜OOO가 2003.11.26. 전체토지 지상의 공장신설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공장신설업체를 OOO에서 ㈜OOO로 변경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김포시장이 2004.10.1. 이OOO에게 발송한 재난위험시설 안전조치결과 제출 촉구 공문(건설과-10212호)에 의하면, 2004.8.5. OOO OOO OOO OOOOO OOOOOO 공장내 옹벽에 대한 안전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아직까지 위험요소가 제거되지 않는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는 바, 2004.10.20.까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5)김포시장이 2004.10.25. 청구인과 전OOO등에게 발송한 공장신설변경승인 공문(지역경제과-13381호) 등에 의하면, OOO이 2004.7.15. 전체토지 지상의 공장신설변경승인을신청한 것에 대하여 공장신설업체를 ㈜OOOOOOOO OOOO으로 변경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청구인은 전체토지에 대하여 토공사와 옹벽공사를 실시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전체토지 현장을 촬영한 사진 6매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OOO에게 총 OOO이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이들은 2004년 중에 경기도OOO 현장에서 콘크리트 옹벽공사 등(청구인 소유토지내)을 하고 인건비를 수령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8)OOOOOOO OO OOO는 2004.4.2.과 2004.5.13. OOO 현장의 인건비로 각OOO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수신자는OOO귀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OOO김포시지사가 발행한 입금표에 의하면, 공급받는자는 OOO㈜로 되어 있고, 경기도OOO소재 토지의 경계복원비로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동 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같은 리 234-24 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전OOO가 2006.7.12. 김포시청 OOO에 공장설립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보완서류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이 영위하는OOOOO(개인사업자, 일반건축공사업, 1995.3.30.개업, 2005.12.13.폐업)이 2004.1.29. 경기도OOO 소재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OOO의 세금계산서와 2004.2.25. 경기도 OOO 소재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및 2004.3.30. 위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OOO의 세금계산서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과 김포시장의 공장신설 관련 공문 등에 의하면 전체토지에 대하여 토공사와 옹벽공사가 실시된 사실은 나타나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OOO가 2003.5.26. 손OOO과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OOO는 2004.12.31.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1.20.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포시장의 공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체토지 지상의 공장신설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은 2004.7.15.로 확인되고, 김포시장은 전체토지내 옹벽에 대한 안전조치 결과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2004.8.5. ㈜OOO에 발송한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토공사와 옹벽공사를 청구인과 전OOO가 하였는지 아니면 기존에 공장신설을 추진하던 손OOOOOOOOOOO가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공사관련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