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3:3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에 있는 엄마식당 앞 도로에서 위 장대리 돼지마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