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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23:0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려는 직장동료와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순경 E(32세)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