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2. 21.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36세) 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에 담긴 물을 피해 자 머리에 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