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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누55376

폐쇄명령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이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 “21)”을 “16)”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산소농도 등에 의하여 산출되는 케이팩터(K-factor, 이하 ‘K-factor’라 한다)는 공인된 기준이 아니어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농도 측정에 있어 반드시 이용되어야 하는 계수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K-factor 산출을 위해 산소농도, 수분량 등을 실제로 측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출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정도 검사를 마친 장비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어디에도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의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회 한 군데의 시료를 채취하여 1회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여 그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봄은 부당하다.

설령, 산소농도, 수분량 등의 측정이 등속흡인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하면 정확한 시료채취를 위하여 등속흡인을 요하는 것은 니켈과 같은 입자상 물질의 시료채취에 한정되고, 가스상 물질(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시료채취시에는 등속흡인을 요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시설에서는 입자상 물질인 특정대기유해물질 뿐 아니라, 가스상 물질인 특정대기유해물질 역시 검출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