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74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F에게 54,911,711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3,411,711원, 선정자 G,...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D이 1994. 2. 13. I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하여, I의 유족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및 선정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 94가합5488호로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 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9. 전주지방법원 2004가합2372호로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1. 6.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이전 소송에서 연락을 못 받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새로운 소 제기가 허용되는 경우 새로운 소의 판결은 종전에 제기된 소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나중에 제기된 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