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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2 2016가단2086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