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392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실 및 소매점 131.06㎡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실 및 소매점 131.06㎡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