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7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