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0 2016가단1089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2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2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