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8.1.(805),1156]
병원이 진료비수납금을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경우와 사외유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법인인 병원의 진료비수납금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면 단지 위 금원이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의료법인 안동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구
안동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법인이 입원환자진료비로 1982.7.부터 동년 12.31까지 사이에 금 88,982,390원, 1983.1.1부터 동년3.까지 사이에 금 29,964,010원을 각 수납하였으나 이를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가수금계정에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손익계산서상의 각 익금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위 각 익금누락액을 귀속불명의 사외유출로 인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법인의 위 진료비수납금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고, 단지위 금원이 각 해당 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견해와 달리 위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한 위 진료비수납금은 사외유출로 추정하고 원고에게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증거제시를 요구하고 있음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허물이 있고 더욱 원심이 배척한 증거이기는 하나 갑 제14호증,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1984.1.1에 이르러 위와 같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있던 위 진료비수납금을 잉여금계정의 전기손익수정익으로 대체 입금처리하여 이를 손익계산서상의 정상적인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있어 위 금액은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피고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국 법인세법시행령(1982.12.31 령 제10978호)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득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다투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