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05 2017도14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의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 사유를 제대로 참작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