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20.01.17 2019누35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관계 법령)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 이 사건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양도대가 중 적어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정한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취지에 따라 그와 동일한 수준의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대가 4억 5,000만 원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1) 구 소득세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조는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종합소득의 하나로 기타소득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기타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제94조는 양도소득에 관하여 그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서 정하고 있는 영업권에 대하여는 그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