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화장품 제조회사로 ‘E’이라는 브랜드의 화장품을 제조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던 회사이고,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이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투자금 송금 1) 원고는 2011. 7.경 소외 회사 및 피고들과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계약서 투자자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와 영업자 소외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의 경영발전을 위하여 갑이 신주인수를 조건으로 을의 경영에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갑과 을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의 지급) 갑은 금 오억 원(500,000,000)을 을에게 투자한다. 제3조(주식지분의 이전) (1) 을은 갑의 출자에 대한 대가로 액면가 금 5,000원의 보통주 80,000주(발행주식의 20%)를 1주당 6,250원으로 유상증자하여 갑에게 배정하기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의 배정은 신주가 발행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기로 하며,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기재 주식의 10%는 신경애, 10%는 갑에게 이전하고 을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을의 증자 및 상장에 대한 의무) (1) 을의 현재 자본금은 삼 억(300,000,000)원, 발행주식수는 60,000주인바, 을은 자본금 일십칠 억(1,700,000,000)원을 증자하여 자본금 총액 이십 억(2,000,000,000 원, 발행주식수 400,000주로 증자함을...